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3.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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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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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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