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부당이득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부담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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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조 · 심의위원회 소집
제5조 · 부당이득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세부 운영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