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3.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영 별표2 제5호의2 다목 4)의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ㆍ의결된 사람(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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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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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