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법」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ㆍ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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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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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