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법」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ㆍ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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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 소집제5조 · 부당이득 환수제6조 · 세부 운영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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