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3.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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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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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