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4조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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