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