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6조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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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서기제5조 · 회의
제6조 · 의견 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처리안건의 효력제8조 · 수당 지급제9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