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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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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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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