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위원은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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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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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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