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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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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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