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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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위원의 준수의무제1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2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13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14조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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