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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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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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