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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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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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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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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