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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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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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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