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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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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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