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8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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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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