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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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6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7조 · 자문료 등의 지급제8조 · 협의제9조 · 정보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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