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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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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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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