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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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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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