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고발은 각급 기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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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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