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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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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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