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2. 공무원이었던 사람3.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4. 민간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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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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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