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 하는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사항과 고발사항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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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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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