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를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은 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인 경우2.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우3. 200만원 미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더라도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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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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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