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0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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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7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제8조 ·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9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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