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4조 (보험가입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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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각 부대별 보유한 운전 장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표준차량(K-계열 차량, 경장갑차, 차륜형장갑차, 기타 특수차량 등)2. 군 상용차량(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소방차, 견인차, 구난차, 덤프차. 유조차, 구급차 등)3.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MLRS, 자주발칸, 천마, 비호 등)4. 건설ㆍ공사용 차량(궤도식, 타이어식)5. 이륜차(다목적 4륜 오토바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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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각 부대별 보유한 운전 장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표준차량(K-계열 차량, 경장갑차, 차륜형장갑차, 기타 특수차량 등)2. 군 상용차량(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소방차, 견인차, 구난차, 덤프차. 유조차, 구급차 등)3. 궤도차량(전차, 장갑차, 자주포, MLRS, 자주발칸, 천마, 비호 등)4. 건설ㆍ공사용 차량(궤도식, 타이어식)5. 이륜차(다목적 4륜 오토바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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