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 소관 국방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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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18 · 시행 2024-07-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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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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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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