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3조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차량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4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차량은 보험에 가입 후 운행한다.나. 군 차량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차량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다. 보험종류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Ⅰ, 대물) 및 종합보험(대인Ⅱ, 대물)으로 하며 특약은 전 연령, 자기차량손해(이하"자차"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군ㆍ경 직무수행중 상해, 법률비용 지원 등을 선택 가입하고,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차량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라. 자차보험은 부대별로 대인ㆍ대물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가입하며, 자차보험에 가입된 군 차량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마약ㆍ약물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은 사고운전자 본인이 납부한다.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운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바. 평상시 운행소요가 적은 군 차량(부대훈련 등 특정기간에만 운행되는 차량)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요가 발생한 그 기간에 한하여 단기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단기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경우에 단기보험에 가입한다.사. 장비 반납, 사고 및 사용통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 군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며 해당 차량 운용시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보험을 대체하거나 단기보험에 가입한다.아. 각 부대는 훈련 및 군수지원, 운전교육, 행정배차 등 차량별 모든 운행내용을 포함한 군 차량운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efense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DTIS"라 한다)에 누락 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차량운행빈도를 근거로 군 차량을 연간 또는 단기보험에 가입한다.2. 군 드론 보험 업무 관련 일반적인 방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보험 가입 후 조종한다.나. 군 드론 보험가입은 가용예산 및 대상드론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다. 군 드론 보험은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입찰단가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보험내용 등은 군 드론 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를 적용한다.라. 군 드론 보험에 가입된 드론의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보험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드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금은 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1) 고의인 경우2) 무면허 조종인 경우3) 군 작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4)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마.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비행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바.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DTIS에 누락없이 입력하며, 보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낭비요인 최소화를위하여 DTIS에 입력된 군 드론 운행실적을 근거로 군 드론을 보험에 가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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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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