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5조 (보험가입 대상드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가입 대상 군 드론은 각 부대별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폭드론 등 지휘관 판단 하 보험가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2.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비행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