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 차량(제4조 보험가입 대상차량 참조), 군 드론(제5조 보험가입 대상드론 참조)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본부, 그 소속기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