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6조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차량 및 드론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드론조종자) 및 피해자 보호, 음성적인 사고처리 방지 등을 통하여 지휘부담 해소, 합리적인 대민피해 보상과 행정소요 감소를 달성하여 민원예방 및 대군신뢰도 증진, 군 차량 및 드론사고 처리업무 개선 등으로 군 전투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가입 등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는「군 차량 및 군 드론 보험 업무 훈령」을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지침을 하달하며, 국군수송사령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군지원센터)에서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을 가입한다.2.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군 차량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수송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차량은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군 드론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드론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드론은 장비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한다.3. 보험료 납부는 부대별 인가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부대 업무담당관 확인 과정을 거쳐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한다.4.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의 대체, 해지, 단기가입은 보험료 절감여부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에서 처리한다.5.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매월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최신화하여 유지하며, 부족예산은 소요 발생 즉시, 불용예산은 11월 말까지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로 보고 한다.6. 사고율 저하로 인하여 할인된 보험료는 담보조건 상향 또는 가입차량 추가에 사용할 수 있다.7.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과 보험회사(군지원센터)간 업무는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활용하여 수행하되, 오류 발생 및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연동 완료 전에는 다음 각 목의 보험 요청 부대가 상용이메일을 활용하여 군지원센터를 통해 보험의 가입(갱신), 변경, 해지 등을 의뢰한다.가. 국방부 : 소속기관, 국직부대나. 각 군 : 보험예산을 보유한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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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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