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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