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2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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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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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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