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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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