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3조 (유예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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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