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제2조 (종자 시료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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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종보호 종자 시료 제출기준
[별표 1] 품종보호 종자 시료 제출기준 작 물 | 종자 시료량(품종보호) | 비 고 김 | 시험용 : 유리사상체 1g 보관용 : 유리사상체 1g |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종자 미 역 | 시험용 : 종묘가 부착된 종사 2틀 보관용 : 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 시험용은 재배시험이 가능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용 종자 시료 제출기준
[별표 2]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용 종자 시료 제출기준 작 물 구 분 | 작 물 구 분 | 종자 시료량 수산식물 | 김 | 유리사상체 1g 수산식물 | 미 역 | 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수산식물 | 다시마 | 암ㆍ수 유리배우체 각 1g 또는 포자엽 8g 수산식물 | 기 타 | 보관 가능한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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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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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