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제2조 (종자 시료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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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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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른 품종보호 종자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종자의 시료 제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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