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 소관 - · 총 9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17-07-12 · 시행 2017-07-12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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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지연 구제신청제11조 서류의 원용제12조 서류 등의 보정제13조 서류 등의 제출제14조 우편물의 배달지연제15조 우편물의 분실제16조 우편업무의 중단제17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제18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제19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제2조 번역문의 첨부제20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21조 포기 또는 취하제22조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제23조 협회의 범위제24조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제25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제26조 협의 결과의 신고제27조 권리의 승계 신고제28조 지분의 기재제29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제3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30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제31조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제32조 견적서제33조 실시승인신청서제34조 수의계약신청서제35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36조 계약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대장의 비치제38조 변동사항의 통지제39조 직무육성자의 의무제4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제40조 품종보호 출원서제41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제42조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제43조 보정의 각하결정제44조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제45조 출원공개제46조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7조 심사의 방법제48조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제49조 거절결정 등제5조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제50조 의견서의 제출제51조 품종보호결정제52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제53조 종자시료의 보관제54조 품종보호권 등록증제55조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제56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제57조 답변서의 제출제58조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제59조 재정의 취소신청제6조 국적증명 등제60조 답변서의 제출제61조 재정의 취소결정제62조 품종보호권의 취소제63조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품종보호의 표시제65조 심판청구서제66조 심판번호의 부여 등제67조 답변서의 제출제68조 증명자료의 첨부제69조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제7조 성명 등의 변경신고제70조 구술심리의 방법제71조 심판참가신청서제72조 의견서의 제출제73조 증거보전신청제74조 심판청구의 취하제75조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76조 심리 재개 신청제77조 심판의 결정서제78조 심판 비용제79조 재심 청구서제8조 기간의 연장신청제80조 협의결과의 신고제81조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제82조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제8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제84조 심사규정의 준용제85조 품종명칭 등록원부제86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제87조 답변서의 제출제88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89조 거절결정 등제9조 기간의 지정제90조 공보
제91조 ~ 제9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