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제3조 (종자 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 시료는 품종 고유특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오염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종자이어야 하며, 제출된 종자가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종자 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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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종자 시료 제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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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종자시료제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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