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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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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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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