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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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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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