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한다)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사람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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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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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