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 (지급 제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허위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위촉받은 임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