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해야 한다.1.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종료한 때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감정서, 번역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위촉받은 임무의 수행을 마친 때
제1항에 따라 비용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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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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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