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고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해야 한다.1.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종료한 때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감정서, 번역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위촉받은 임무의 수행을 마친 때
②제1항에 따라 비용청구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참고인등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참고인등 비용청구 및 영수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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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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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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