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체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