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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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