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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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4-08-09 · 시행 2024-08-0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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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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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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