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환경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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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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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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