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석기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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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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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