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