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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